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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거용 부동산(2024.02.19시행: 물건별시점수정 권고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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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
  • 1) 위 옵션창에서 대상추가버튼을 누르시면 여러옵션을 함께 분석하실수 있는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2) 위 옵션창에서 사례일자 및 기준일자를 선택하시면 시점수정치를 계산합니다.(날자가 없을 경우 계산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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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용건물 시점수정시 유의사항[ 시점수정 개선공문(2015.06.15) 중 '적용시 유의사항'발췌 ]

    (1) 자본수익률 적용 원칙

    대상부동산이 속한 상권(광역상권, 하위상권)을 특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시ㆍ도별 자본수익률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특정이 가능한 경우 상권(광역상권, 하위상권)별 자본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권별 자본수익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자료실→공표보고서→임대동향조사→분기별 109개 오피스, 매장용 상권 특성정보의 첨부파일 클릭하여 하위상권에 대한 범위 등의 상세정보 참조

    (2) 구표본과 신표본을 함께 적용해야하는 경우의 시점수정

    2010년 3/4분기, 2013년 1/4분기에 각각 조사지역 및 조사표본수 확대가 이루어진바, 지역선택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예시 : 충남지역의 경우 신표본에서는 발표되고 있으나 구표본에서는 미발표된바, 신표본ㆍ구표본 모두 전체 자본수익률을 적용함

    (3) 미발표 지역의 시점수정

    유사지역 자본수익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체 자본수익률을 적용함

    ☞ 예시 : ① 세종시의 경우 충남지역 자본수익률 적용

    ② 구표본 적용 시 충남지역(미발표)은 전체 자본수익률 적용

    (4) 아파트형 공장 등의 경우 시점수정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에 한정되는바, 그 밖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점수정은 둘 중 보다 유사한 것을 선택 적용하되, 그 사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

    (5) 상업용 부동산의 건물유형 세분화에 따른 시점수정방법 변경

    2013년도까지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자본수익률을 오피스와 매장용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으나, 2014년 4Q부터 매장용을 매장용(일반)과 매장용(집합)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15년 1Q부터는 매장용(일반)을 중대형 매장용과 소규모 매장용으로 세분화하여 발표하고 있음

    따라서, 오피스는 집합건물의 자본수익률을 별도로 발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건물의 자본수익률을 시점수정에 활용하나, 매장용의 경우 2013년 4Q까지는 매장용(중대형)을 활용하고 2014년 1Q 이후부터는 매장용(집합)을 활용하여 시점수정

    ☞ 예시 : ① 오피스→ 오피스 자본수익률 활용

    ☞ 예시 : ② 매장용(집합) 상가→ 2013년 4Q까지는 매장용(중대형) 적용, 2014년 1Q 이후부터는 매장용(집합) 적용

    ☞ 예시 : ③ 매장용(일반) 상가→ 중대형: 매장용(중대형) 적용

                                              소규모: 2014년 4Q까지는 매장용(중대형) 적용, 2015년 1Q 이후부터는 매장용(소규모) 적용

    (6) 그 밖의 유의사항

    복합부동산(토지+건물)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 적용하는 경우 시점수정은 오피스, 매장용(중대형) 또는 매장용(소규모) 자본수익률 중 선택하여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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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가슴에담고 2020.10.22 14:24
    통계청 서버개선작업으로 인하여 2020.10.20~2020.10.21까지 오류가 발생하였읍니다.
    지금 현재는 개선된 서버에 맞추어 정상작동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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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가슴에담고 2021.04.29 02:02

    2015년 「매장집합」의 지역코드(b*)와 다른 타입의 지역코드(a*)가 달라져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2017년 1월1일부터 계산식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